제 남편이 3년전에 2사람의 파트너랑 비지니스를 했읍니다. 코퍼레이션으로 설립하구 SBA Loan을 받아서 사업을하다가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서 비지니스를 닫으려고 합니다. 한달에 24000불씩 갚아야하는데(각자 8000불씩) 앞으로 몇달은 갚으려고 노력하겠지만 제가 생각할때는 오래 못갈거 같읍니다. 이럴떄 파산신청을 하면 집이랑 은행구좌에 lien이 걸리나요? 얼마동안 lien 이 걸려 있게 되나요? 그리구 제 이름으로 된 구좌는 건들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SBA loan은 죽을때까지 따라온다는데... 그런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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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3/9/2009 11:53:55 AM
SBA융자에 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파산전문 변호사님과 상의하십시요) 일단 SBA융자에는 대부분 personal gurantee가 있습니다. 요는 만일 sba융자를 default하실경우에는 개인의 재산에 lien이 설정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personal gurantee에 포함되는 항목에는 어떤경우에는 대부분 waive되지만 개인의 은퇴구좌에 까지 설정되는 경우도 본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선생님의 경우에는 그럴가능성이 있습니다. 융자시 페이퍼중 "personal guarnatte form"에 싸인을 하셨다면(보통 별개의 서류로 되어있습니다) 이경우에 해당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