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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상품 판매법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n**oy**** 공감0
조회854 작성일3/4/2009 12:15:08 PM
요즘 원환율이 올라서 한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판매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판매 할려는 물건이 이미 현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라 현지 판매점과의 문제점이 생길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렸읍니다.
한국 공급처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미국에서 판매하는 회사에서는 같은 제품 판다고 법적인 문제를 걸거나 소송을 해올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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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3/5/2009 7:41:23 AM
계약 및 판매관련하여 안전하게 한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은 한국 공급자와 계약을 맺을 때, 미국내 상황을 반영하여 어느때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시는것이 좋으며,

미국 현지에서 판매하는 경우, 공급자가 제공할 수 있고, 판매하는 곳이 커브넌트등으로 제약이 없다고 하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판매사를 좀 더 살펴보고 어떠한지 상황을 봐야겠지요.


비지니스 관련하여서는 일반 민형사 사건처럼 이슈가 드러나는경우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협상을 함에 있어 서로가 주의의무를 다하고 최선을 다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고객의 비지니스가 제때 론칭될 수 있도록 회사변호사로서 자문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위의 질문처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변호사가 개입되어 진행하지 않고서는 예측하기란 어렵습니다.


장우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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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3/5/2009 9:30:36 AM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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