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을 부부가 동시에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파산 신청자의 배우자에게 부당하게 재산이 이동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파산 과정에서 다뤄질 것입니다.
파산을 하시면 많은 종류의 빚이 탕감되지만 사라지지 않는 채무도 있습니다. 가령 세금, 형사 재판 벌금, 담보부 채권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j**nwil**** 님 답변
답변일2/26/2009 10:23:02 AM
얼마전 신문에서 챕터 7, 11, 13 에 대해 비교와 장단점등 설명이 났었습니다. 검색해서 찾아 보시길...
b**a**** 님 답변
답변일8/15/2009 7:13:58 AM
뉴욕/뉴저지 파산 변호사입니다. 이외의 지역은 해당 지역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동시에 책임이 있다든지 배우자도 별도의 채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부부가 같이 파산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Chapter 7인지 Chapter 13인지에 따라서 탕감되는 채무가 다르지만 Chapter 7인 경우 Student Loan과 벌금, 음주운전에 의한 피해, 고의에 의한 손실, 최근에 발생한 Income Tax, 양육비 위자료 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은행 계좌를 반드시 close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되는 채무의 종류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캘리포니아와 Texas등의 community property states에서는 재산의 명의가 부부 각각으로 되어있더라도 결혼 후 취득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부부중 한분만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다른 배우자의 재산까지 파산 재산 (bankruptcy estate)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해당 주의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