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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medical & ssi 수급자의 국외체류기간 허용 범위 에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i**ayoo**** 공감0
조회1,608 작성일2/24/2009 9:45:51 PM
저는 68세 되는 시민권자인데요 ssi를받고 medical을 받는사람이 한국체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면 일단 cancle 이되고 social office 에가서 다시
신청을 해야된다고 들었는데요 사실인지 그러면 해외여행은 매년 몇일까지
허용이되는지요 ? 어떻케 해야 불이익의 피해를 면할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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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향남 님 답변 답변일 3/1/2009 4:44:38 PM

SSI 라고 흔히 알고 있는 생계보조비는 수입과 재산한도액을 넘지 않는
저소득층들에게 지급되는 웰페어입니다.

따라서, SSI 수혜자가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우선 사회보장국에서는
비행기 티켓을 어떻게 구입했나를 질문합니다.

자녀분들이 티켓을 사주었다면, 티켓비용은 그 티켓을 받은 달의 비근로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웰페어를 타는 사람이 해외여행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웰페어 수혜자격과 연관이 되고, 해외에서 30일 이상 체재시에는 미국에 다시 돌아와 30일이 지난 후부터 다시 SSI를 탈 자격이 주어집니다.

SSI는 가장 기본적인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임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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