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단을 설립하는 경우는, 해당 주에 Non-profit Corporation 설립을 하시고 IRS 506 Tax Exemption을 받으시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2. 교회를 설립하실 경우, 해당 교단의 정관, 내규에 맞도록 해당 주의 Non-profit Corporation을 설립하시는 것이 일반적이고, IRS Exemption은 대게 교단의 umbrella exemption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손님의 악플 대처 +2
서버 팁 분배 문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