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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개인파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J**GBINCHO**** 공감0
조회1,217 작성일2/20/2009 5:11:23 PM
스몰 비즈니스하는 40대 가장입니다.
요즘 여러분이 다 격고있는 힘든 경제난 의 한사람으로
개인 파산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헌데 여태것 무의식 적으로 제 이름 밑에 집사람 이름을 넣어서 사용해 왔는데,
-물론 저만 싸인했읍니다- 제가 파산 하면 집사람 크레딧이 같이 안좋아지나요?
아직까진 페이먼트는 냇읍니다.하지만 더이상 돈은 쓸수없읍니다.
집사람 이름을 빼달라면 되나요?
다른좋은 방법 있으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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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15/2009 7:14:48 AM
뉴욕/뉴저지 파산 변호사입니다. 이외의 지역은 해당 지역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계좌 (Joint Account)가 아닌 단순히 사용권만 있는 신용카드 사용자 (Authorized User)는
채무를 변제할 의무는 없으나 Primary Card Holder가 파산을 하면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크레딧 보고 기관 (Credit Bureau)에 연체사실이나 파산사실을 보고하여 사용권자도 크레딧에
나쁜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크레딧 보고 기관에 연락해서 사용권자 기록 삭제를 요청해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balance가 남은 경우 사용권자를 제외시켜 주기 전에 채무를 모두 변제하라는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정보를 제공하므로 변호사의 법적 조언으로는 대체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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