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으로 일하면 W-2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새로운 직업을 구하여 일하기 위하여 이주하는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세금보고할 때 조건에 맞는지 회계사가 설명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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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돈 미국송금 +1
소득신고 문의 +2
자식으로부터 현금지원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