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부모님께서 이미 거주 주택을 갖고계시고 따님의 주택을 보고하시게되면
Investment property로서 Rental property로 보고를 하셔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까지의 세금보고를 어떻게 하셨는지 보아야 될것 같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한국돈 미국송금 +1
소득신고 문의 +2
자식으로부터 현금지원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