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h**ter013**** 공감0
조회2,198 작성일1/9/2013 11:47:04 AM
유학 송금으로 40만불이 들어온게 있는데,

이것을 부모님 은행 통장으로 전달하여,

부동산을 구입할려는데

이렇게 돈을 옴겼을때 세금신고를 해야합니까?

또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나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1/10/2013 12:35:44 PM
질의의 내용이 명확히 이해되지 않아서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합니다.

'유학생이신 질의자께 한국에서 유학비로서 송금된 40만불을, 부모님께서 미국의 금융기관에 예치해 놓으신 계좌로 이체한 후 이 자금을 부모님 명의의 미국 부동산 구입에 사용하시려는 계획이십니다.'

이러한 경우에, 미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앞서 한국측의 문제들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한국에서의 문제

한국 당국은 유학생 송금에 대해 그 금액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만, 연간 10만불을 초과한 유학생 송금이 이뤄질 경우에는 이를 해당 송금 은행이 한국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다 송금에 대해서는 한국 국세청이 자금 출처와 사용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학생에게 송금된 자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유학생 본인이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충분한 소득이 있거나 자산이 있을 경우에는 유학생 송금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또한 송금받은 돈이 학비와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고도 남을 경우에는 이러한 잔여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경우 모두 한국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실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학생 송금을 통해 자녀에게 증여된 자금이 다시 부모님께 증여된다면, 부모님께 다시 한 번 한국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외국환 관리규정은 외국(미국)의 부동산 구입에 따른 자금은 반드시 적법한 절차(해외 부동산 투자를 위한 외환송금신고)를 통해 이뤄지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적법한 절차없이 구입된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발 시에 몰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몰수된 실사례가 있습니다.)


2. 미국에서의 문제

유학생이 한국에서 얼마의 금액을 송금받으시더라도, 송금인과 수취인이 모두 미국의 세법상 비거주자이고 송금받으시는 돈이 한국에서 이뤄지므로 미국에서의 보고나 세금은 없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은행간 이체가 이뤄지는 과정 중에 미국 소재 자산의 증여가 발생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지배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비거주자인 자녀가 부모께 은행간 이체를 통해 40만불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증여 보고나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가 미국의 은행에 예치한 예금(비지니스용도가 아니면)은 미국 소재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CPA

이성용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0/2013 12:59:53 PM
감사합니다.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