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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김홍태 회계사님께

지역Washington 아이디s**n3**** 공감0
조회1,844 작성일1/8/2013 1:55:44 PM
질의 번호 7514에대한 질문에 답변을 보내수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는것은 다른 회계사님의 답변과 다소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답변은 CA 의 예로 LA 나 오랜지카운티의 예를 들면서 소유주가 그 집에 살지않고 lent를 주면 저소득층이라도 감세혜택을 받지못한다는 내용인데
데 ,,,
선생님의 말씀은 내가 영주권을 반납하여 신분변화가 되어도 재산세에는 변동이 없을것이라고 답변을 주셔서 안심을하고 한국 대사관에 가서 영주권을 반납하고 집이 팔릴때까지 세를 주지않을려고 합니다. 세를 주면 집을 팔수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분의 답변은 카운티마다 재산세에대한 법규가 다르기때문에 행단지역의 이에대한 법규를 보아야만 정확한 답변을 줄 수 가 있다고 하여 저로서는 혼돈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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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1/9/2013 11:01:13 AM
답변을 요청하신 회계사님은 아니지만, 본 질의를 읽고 우선 답변을 드립니다.

언급하신 각각의 두 전문가의 답변이 모두 옳습니다. 김회계사님의 답변처럼 거의 모든 경우의 재산세(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미국의 체류 신분(이민법상의 신분)과는 무관하게 결정되므로 영주권을 포기하셔도 현재까지 받고 계신 재산세 감면 혜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전문가의 답변에서처럼,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재산세 감면 혜택이 상실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즉, 영주권을 반납하는 것이 재산세 감면 혜택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영주권 반납 이후에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지 않게 되므로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이 상실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주 지역이신 Olympia, Washington에서 받고 계신 재산세 감면 혜택은 해당 County 정부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재산세 감면 혜택이 아니라 Washington 주정부가 제공하는 저소득 고령자 주택 소유주에 대한 재산세 감면 (The Senior Citizens and Disabled Persons Property Tax Exemption Program)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제도가 'Citizen'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만, 주택 소유주의 이민법상의 신분은 제도의 혜택을 수령하는 자격을 결정하는 것과는 무관하므로 질의자께서 영주권을 반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과 나이 등 여러 조건들과 함께 해당 주택에서 연간 6개월 넘게 거주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영주권 반납 후 해당 주택에서 더 이상 거주하지 않으신다면 향후에는 본 제도를 통한 재산세 감면 혜택의 자격은 상실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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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이성용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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