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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W-8 에 대하여....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y**n5**** 공감0
조회4,010 작성일1/5/2013 1:46:00 AM

제 아이는 미국의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제 아이의 거주지는 MA, Natick에 있는 Walnut Hill school 이며

학생 비자 F1을 가지고 정규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부모는 한국에 거주하며 아이는 학교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콩쿨에 입상하여 National YoungArts foundation에서 약간의 상금을 받

게 되었는데요,

이 재단에 W-8을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만 18세의 제 아들은 수입이 없

을 뿐만아니라 세금을 그 어떤 곳에도 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

그리고 그 서식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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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1/5/2013 6:04:04 PM
간단히 답을 드립니다.
W-8은 비거주자가 미국에서 받는 돈에서 원천징수 30%을 하기 위하여
외국인 지위 내역을 내는 것입니다.
IRS Web에서 W-8을 검색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만
Tax ID (SS#)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1/9/2013 10:34:52 AM
질의자 자녀의 경우에는 W-8BEN을 작성하실 때 Tax ID (SSN or ITIN)가 필요없으십니다. 미국의 Tax ID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들을 기입하신 후 상금을 지급하는 단체에 작성된 양식을 제공하시면 됩니다.

질의자 자녀분은 미국의 세법상 비거주자로서 본 상금에 대해 30%의 원천징수가 이뤄집니다. 즉, 상금을 지급하는 단체에서 30%의 금액을 상금에서 세금으로 공제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

W-8BEN에 Tax ID를 기입하는 것은 한미조세협정에 따라서 본 상금에 적용되는 원천징수로부터 면제를 신청하거나 30% 보다 낮은 원천징수세율을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만, 상금의 경우에는 한미조세협정을 통해 원천징수 면제나 더 낮은 징수 세율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Tax ID 항목은 공란(미기입)으로 하시고 나머지 해당 항목들만을 기입하여 W-8BEN을 작성하신 후 상금을 지급하는 단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금에서 원천징수된 30%의 세금에 대한 환급(전액 or 일부)를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다음 해에 외국인으로서 개인세무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이 때에는 Tax ID(ITIN)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CPA (Gary Seong Yong Lee,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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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이성용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회원 답변글
답변일 1/6/2013 1:10:41 AM
박동인 세무사 선생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는 당연히 SS#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요 ?
Tax ID를 만들 수 있습니까 ?
아니면 Tax ID를 만들 수 없다면 상금을 포기해야하나요?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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