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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피부양자의 주택 모기지

지역New Jersey 아이디h**nheu**** 공감0
조회1,161 작성일12/6/2022 7:55:18 AM
몇달뒤에 은퇴를 하고 소셜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현재 주택 모기지가 남아 있습니다. 소셜 금액이 주택 모기지 포함 생활비에 부족해서 자녀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만일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서 아들이 세금 보고를 하면
현재 모기지를 아들 세금 보고에 넣어서 tax deductions 을 받을수 있습니까?
또 아들에게 이렇게 경제 지원을 받는 경우 medicaid 같은 저소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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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6/2022 10:19:29 PM
아드님 개인소득 신고에 피부양자 (dependent)로 등록해도 모기지이자는 아드님이 deduction을 받을 수 없습니다.
피부양자로 신고를 했더라도 질문하신 선생님은 개인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면 thetaxreturn4u@gmail.com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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