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7/24/2012 7:31:24 AM 베이브님이 잘 답변해 주셨습니다.차량매매는 타이틀에 두 곳에 싸인만 해주면 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bab**** 님 답변 답변일 7/24/2012 6:27:37 AM 차량매매에 위임장은 필요없습니다.타이틀에 셀러 싸인만 해주면 됩니다.동생이 셀러란에 원글님싸인을 똑같이 해주던지타이틀을 한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하고 다시 보내면 됩니다.
b**cacci**** 님 답변 답변일 7/24/2012 2:28:14 PM 베이브님, 서보천님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은 11개월 소유한 차를 한국으로 옮겨올 수 있을까요?이 경우 비용은 얼마나 지불하게 되나요?미국 거주와 소유기간이 11개월에 불과해서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만...답변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David Dad.
bab**** 님 답변 답변일 7/24/2012 8:09:28 PM 페이먼트가 끝난 차는 한국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가 안 끝난 차는 안됩니다.다만, 운송비용과 세금등을 생각하면 가져가는 게 별 도움이 안될 것입니다. 무슨 차인지는 모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