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7/23/2012 9:33:57 PM 타이틀을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팔려고 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DMV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변호사를 살 필요없이, 두 사람이 DMV에 직접가시면 명의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d**ny**** 님 답변 답변일 7/23/2012 8:25:13 PM (DMV에 APPLICATION FOR TITLE REGISTRATION 신청서를 같이 가서 작성하고 계약서를 변호사를 통한 공증을 하면 괜찮지 않겠냐고 하는데) – 괜찮지 않습니다. 일단 누가 주인으로 되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융자회사가 LEGAL OWNER 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주인이 다른 사람명의로 되어있을 수도 있고 일단 차 주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차를 사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제일 좋은 방법은 (DMV 에 확인해서 차가 지금 팔려는 사람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타이틀이 없어도DMV 에 명의이전이 가능하니 이게 제일 안전하고 쉬운 방법입니다.아직 누구 이름으로도 등록이 안된 상태이면 명의이전은 어차피 불가능하니 조금 더 기다렸다가 확인하고 사세요.
m**acle**** 님 답변 답변일 7/23/2012 8:30:40 PM Danny님 말씀은 만약 그 차량이 팔려는 사람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핑크슬립을 받지 않아도 차량을 구매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혹시 등록이전하는데 필요한 서류나 신청서 종류 아시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m**acle**** 님 답변 답변일 7/23/2012 8:31:34 PM 차량이 팔려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알려면 CARMAX에서 VIN으로 조회하면 되지 않을까요?VIN넘버도 아는데...
d**ny**** 님 답변 답변일 7/23/2012 8:58:14 PM 그 차량이 팔려는 사람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핑크슬립을 받지 않아도 명의이전 할 수 있습니다.필요한 서류는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Reg 227 과 Reg 262 입니다.Reg 227 은 여기서 받으면 되고.http://www.dmv.ca.gov/forms/reg/reg227.pdfReg 262 는 꼭 DMV 에 가서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사하면 안 되는 특별한 서류이기 때문에 꼭 원본을 써야 합니다.이 두 가지 서류만 준비해서 가면 DMV 에서 팔려는 사람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가르쳐주니 꼭 가서 확인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