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자녀가 불체부모 초청 영주권을 신청(작년8월26일)하여, 어머니는 금년2월21일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경우는 5월24일 인터뷰오라는 노티스를 받았는데, 수신인이 초청자인 저의 이름으로 되어있고, 제목은 아버지이름(Beneficiary)라고 되었습니다. Reason for Appointment에는 I-485 Application to Adjust Status/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s로 되었습니다.
1. 보통 신청자를 인터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니고 제이름으로 되어 있는지요? 2. 아버지의 경우 I-130은 작년 11월17일 이미 Approval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터뷰 노티스에는 I-130관련된 Receipt#도 함께 표시가 되어 있고, Reason for Appointment란에도 표시가 되어있는지요? 아직 I-130이 승인이 안된 것으로 담당자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3. 웹싸이트의 case checking하는 곳에 들어가 보아도, 아버지의 I-485 화면에는 인터뷰 관련 내용은 없고, " Fingerprint fee was received"로만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고대합니다.
안녕히 게십시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5/5/2017 10:23:50 AM
안녕하세요
I-130 의 주체는 시민권자인 본인께서 부모를 초청하는 가족초청이므로, 수신인이 본인이 된듯 사료됩니다. 또한 I-130 과 I-485 가 동시에 진행을 하는 관계로 인터뷰 통지서가 함께 온것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이민국에 직접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