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범죄기록을 밝히시고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영주권 취득후 범죄기록이 있으신 분보다 나은 입장에 있다고 사료되며, 미국 입국시 입국거부나 추방재판 회부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혹시모를 추가질문에 대비하셔서, 해당 기록 Court disposition 과 관련 기록들을 지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