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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추방관련 기사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m**ar**** 공감0
조회2,432 작성일3/3/2017 8:02:52 PM
1. ICE가 3월 2일자로 범죄기록과 중범기록있는 모든 이민자 (불체자,합법비자,영주권자)를 추방시킨다는 내부방침을 la총영사에 밝혔다는 미주중앙일보 기사를 봤는데요. 추방가능한 범죄를 지칭하는건가요 영주권자가 음주운전기록1건이 추방대상은 아니지 않나요?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은 불체자는 추방대상이 되지만 영주권자의 사소한 기록이나 음주운전등의 중범죄가아닌 경범죄의 기록으로는 추방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추방하려면 의회에서 법을 만들어야되지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는 영주권자들을 추방할 수 없다고 말씀들 하시던데요 맞는 말인가요? 아니면 막무가내로 추방재판에 넘겨 추방할 수 있나요?
2. 전에도 질문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달려졌는지 다시 한번 질문드릴께요. 한국에서 Ir-1비자 받고 5월초에 입국하는데 한국에서 인터뷰 당시 미국 학생비자때 제 모든 범죄기록을 밝히고 비자 받았는데요 첫 입국시에 입국거부 또는 추방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나요? 범죄기록은 약7년전 미국에서 단순dui와 driving with an expired driver's license인데 코트데이때 리뉴된 라이센스 보여주고 25불 내고 dismissed된 케이스입니다. 참고로 입국시에 시민권자 와이프와 아들과 같이 입국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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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4/2017 10:15:29 AM
안녕하세요

해당범죄기록을 밝히시고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영주권 취득후 범죄기록이 있으신 분보다 나은 입장에 있다고 사료되며, 미국 입국시 입국거부나 추방재판 회부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혹시모를 추가질문에 대비하셔서, 해당 기록 Court disposition 과 관련 기록들을 지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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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4/2017 2:26:02 PM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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