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단속 지침은. 범죄기록이 없을경우 사는곳.직장.등으로 불체자를 단속하러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속기관에 스스로 나타나거나. 인터뷰를 하러가서 불체자 신분으로 판명날 경우 체포를 각오해야합니다.. 이민국지침은 불체자가 스스로 나타나면 단속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젠 불체자가 결혼으로 시민권. 영주권을 받으려고 이민국에 인터뷰를 하러 갔다가 체포될수있습니다.
이민국 단속지침중에 분명한점은 불체자가 시민권자. 영주권자와 결혼했다고해서 단속대상이 아니라는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s**a**** 님 답변
답변일3/4/2017 12:15:03 AM
BIngo 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현장에서 이민국 단속요원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국제 공항에서도 마찬가지) 과거의 범죄기록 현장에서 확인 불가이며 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 서류 수속 절차중이라는 것 역시 현장에서 확인 불가 입니다. 그러므로 현장에서 불체자 신분으로 검거되는 가능성이 95% 이상 이라고 봅니다.
아직 50:50입니다 제 생각은 전문 이민변호사분 과 상의하시고 신청하는게 낳을듯 합니다 If you are one of the many U.S. citizens or permanent residents who have married an undocumented (or illegal) immigrant, then you may be hoping to help that person get a green card and settle into your life together in the United States. However, we have both good news and bad news for you. Can an Illegal Immigrant Get a Green Card By Marriage To U.S. ... AllLaw.com › nolo › us-immigration › u... 구글에다 영문 으로 검색 해보세요 참고가 되실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