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스폰서로 취업이민이 진행되는 중간에도, 반드시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일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업이민의 진정성 여부를 증명시,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면, 도움이 되실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께서 주신청자이시라면, 동반가족인 배우자 분의 이직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께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셔도, 해당 스폰서 업체를 1년간 일을 하지 못하신다면, '타당한 사유'가 있으시다면, 이직이나 사임하시는 것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