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 있는 배우자의 824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것은 작년부터 워킹퍼밋으로 파트타임을 시작해서 적은 금액으로 11월 12월 세금신고를 했고 3월까지는 파트타임을 유지하고 다음달부터 풀타임 전환후 PW상의 적정임금을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1.이러한 경우 와이프의 follow to join에 문제가 없는지요..?
2. 그리고 follow to join시 급여나 세금관련 서류를 내는 경우도 있던데 저의 경우에는 2월말에 영주권을 받아서 세금보고가 작년은 너무적은데 만약 이런경우에는 다른 서류로 대처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