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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인데 한국 가도 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r**ersun**** 공감0
조회3,945 작성일3/3/2017 9:11:20 AM
안녕하세요
현재 제 신분은 영주권자입니다.
4년전에 한번 음주운전에 경력이 있습니다.
다음달에 한국가려고 하는데 가도 되는지요.
비행표도 벌써 끝었는데 ..
그리고 시민권 신청을 하려하는데 할수 있는지요.
변호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 이렇게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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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2017 10:53:12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지난 5년간의 도덕적 품성을 확인하므로, 4년전의 음주운전은 문제 소지가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해외출입국 관련하여서는, Court Disposition 을 지참하시면 괜찮을수 있지만, 입국심사 강도가 현재 정권으로 인하여서 강화되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 또한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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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3/6/2017 6:07:06 PM
단 한번의 음주운전이라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시민권 따는데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통하여 8번의 DUI 도 시민권을 획득한적이 있습니다.
혹시 있을 수 있는 2차심사를 위하여 final disposition 지참하시고 문제가 되면 보여주시면 됩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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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법 변호사

스티브 장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회원 답변글
답변일 3/3/2017 11:37:03 PM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시민권 못 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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