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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 부모초청 ( 미군 아들 ) ?

지역Washington 아이디e**ch9**** 공감0
조회3,430 작성일11/10/2020 2:05:42 AM


 안녕하세요 ? 변호사님

 시민권자 아들이 미공군 ( 현재 독일 근무 )

 아버지 초청 할때요

 주한미국 대사관 영사 인터뷰 할 때  아들이

 미국 현지에 있지 않으면 영사가  거절 하나요?

 아들이 미군 근무 기간 명령서도  소용 없나요?

 아내( 영주권자 ) 집이 미국에 있고요

 아들은 주소등록 도 안되어 있고요

 미국살다 미 공군 갔어요

 월급도 독일에서 받고요

 은행통장은 미국것 있습니다

 꼭 아들이 미국에 거주 증명 안하면 안되나요?

 영사 맘으로 결정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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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10/2020 8:43:42 AM

부모님을 초청하기 위해서 시민권자 자녀는 (일종의) "주민등록지"(domicile)를 미국내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미군의 경우, 세계 어느 곳에서 근무하더라도 '자동으로' 미국에 주민등록지를 두게 됩니다.  따라서 거주지 문제는 전혀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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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11/2020 7:46:25 AM

같은 상황에 있는 영주권 신청에서,  다들 잘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진행 하세요.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1/2020 10:42:49 AM

안녕하세요


미군기지에 근무하고 있다면, 해외일지라도, 미국내에 거주한것과 동일시 하므로, 문제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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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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