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초청하기 위해서 시민권자 자녀는 (일종의) "주민등록지"(domicile)를 미국내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미군의 경우, 세계 어느 곳에서 근무하더라도 '자동으로' 미국에 주민등록지를 두게 됩니다. 따라서 거주지 문제는 전혀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 변호사님
시민권자 아들이 미공군 ( 현재 독일 근무 )
아버지 초청 할때요
주한미국 대사관 영사 인터뷰 할 때 아들이
미국 현지에 있지 않으면 영사가 거절 하나요?
아들이 미군 근무 기간 명령서도 소용 없나요?
아내( 영주권자 ) 집이 미국에 있고요
아들은 주소등록 도 안되어 있고요
미국살다 미 공군 갔어요
월급도 독일에서 받고요
은행통장은 미국것 있습니다
꼭 아들이 미국에 거주 증명 안하면 안되나요?
영사 맘으로 결정 하는 건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부모님을 초청하기 위해서 시민권자 자녀는 (일종의) "주민등록지"(domicile)를 미국내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미군의 경우, 세계 어느 곳에서 근무하더라도 '자동으로' 미국에 주민등록지를 두게 됩니다. 따라서 거주지 문제는 전혀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상황에 있는 영주권 신청에서, 다들 잘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진행 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군기지에 근무하고 있다면, 해외일지라도, 미국내에 거주한것과 동일시 하므로, 문제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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