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영주권 만기로 7월에 10년 갱신 영주권 신청 후 10월말에 카드가 프로듀스가 되었다는 상태를 확인하고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11월 3일 이민국 홈피에 확인하니 10월 31일 이미 영주권이 집 주소로 발송이 되었다고 트래킹번호가 나와있어 확인하니 딜리버리가 완료된상태 입니다. 저는 메일을 받지못하고..우체국에선 발송된거라고합니다. 이민국에 제 상태를 inquiry해놓았고 11월말까지 답변을 주겠다고합니다. 이경우 영주권을 다시 신청해야할 경우 10 year renewal 인가요 lost, stolen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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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답변일11/6/2020 9:10:49 AM
영주권카드가 배달되고 그것이 다시 이민국으로 반환된 것이 아니라면, '분실'(lost)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신청 수수료를 다시 내시고 재발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