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기타

Q.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mj**** 공감0
조회1,838 작성일1/16/2008 8:26:59 PM

저는 방문 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현재 학생신분 입니다

만일 한국에 들어간다면 미국에 다시 들어올수 있는지요

현재 비자는 효력이 상실되고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다시 받아야 한

다는 말들이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로 들어 올수 있는지요

가지고 있는 비자 기간은 5년 남았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6/2008 10:45:22 PM
한국에 갔다가 학생신분에 맞추어서 다시 입국하려면 대사관에 학생비자신청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대사관을 거치지않고 방문으로 미국갔다가 미국내에서 학생으로 신분변경한 기록은 대사관에서 달가워하지않는 내용입니다. 대사관은 미국갈때 본래 목적에 따라 비자를 신청하고 입국하는걸 권유하기때문입니다. 단지 그 이유만으로 거절하진 않겠지만 학생비자신청이 거절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많은 사람들의 경험에 의해서 증명되어왔지요.

일단 미국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미국내에서 학생신분변경한 것은 소멸된걸로 간주해야합니다. 유효한 방문비자로 다시 입국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전기록이 드러나면 체류기간을 짤게주거나 "NO COS/NO EOS" 라고 미국내 신분변경/신분연장 금지라는 멘트를 I-94 출입국기록카드에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시고 영주권을 받거나 H-1B 로 신분변경하기전에는 한국가는걸 신중하게 고려하시라 권유해드립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이민/비자 기타
best

245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