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영주권 LC 진행중이고 이제 i-140 접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올해 H-1B 도 진행하려고 하는 중인데요, 여권을 다시 발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권에 영어이름을 추가하여 다시 발급받아서 서류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진행하는 변호사는 한국이름이 다 들어가있을 경우 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한국 성과 이름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고 앞에 영문이름을 추가시켜서 여권을 발급받고 그 여권으로 취업비자와 i-140 을 진행할경우, 다른 이상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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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2/4/2008 9:50:40 PM
다시 발급받는 여권에 한국이름이 다 들어가 있으면 별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혹시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전 기록들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