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지 아니면 그 범위를 넓힐지는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DACA는 아니지만 드리머(dreamer)라면 만에 하나 추방절차에 놓이게 되는 경우, 유사한 신분이라 할 수 있는 Deferred Action을 받으실 여지는 있습니다.
DACA 신규 신청이 시작될거라고들 하는데 16세 이전 미국 입국일이 2009년으로
DACA 신청규정에 맞지를 않습니다.이번 신규 신청에도 같은 기준으로만 적용이 되는지요?
2009년 입국한 사람은 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전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지 아니면 그 범위를 넓힐지는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DACA는 아니지만 드리머(dreamer)라면 만에 하나 추방절차에 놓이게 되는 경우, 유사한 신분이라 할 수 있는 Deferred Action을 받으실 여지는 있습니다.
지금 와서 또 변경하여 DACA 를 운영 하기는 좀 힘들겁니다.
지금 으로서는 2009년 입국자는 방법이 없읍니다. 이제 앞으로 서류 미비자 구제라는 새 입법을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한번 11월 10일 자 중앙일보에 신중식 변호사가 쓴 새 바이든 정부 하에서의 이민 정책에 대한
법률 칼럼을 읽어 보세요.
안녕하세요
현재로서는 기존의 기준을 적용할지 확장할지는 모르지만, 현재기준으로서는 2009년 입국하신분의 경우에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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