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1년이상 체류하고 재입국한 사람에게는 364일의 국내체류를 인정하여주는 제도가 있으나, 1년 미난 해외체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귀하와 같이 해외체류 1년 미만자에게 2년 1일이 적용된다면 계속해서 미국내에 있었던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빨리 신청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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