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5년 5월 16일에 장기 (10년) 영주권을 발급 받았기에 요번 2월 16일 부터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요번 시민권 신청을 할때 N-600 과 영주권 사본을 첨가 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스럽게도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영주권 사본은 소유하고있으나 원본, 즉 영주권 카드는 분실했는데 이 영주권 카드를 재발급 받아야하나요? (시민권을받는 과정에서 제가 영주권 카드를 불가피하게 제시해야 할 상황이 있나요?)
만약 영주권재발급 신청이 불가피하다면 제가 1. 영주권 재발급을 먼저 받고 시민권을 신청해야할까요? 2. 영주권 재발급신청을 하고 시민권도 같이 신청할까요? 3. 시민권을 먼저 신청하고 영주권 분실신고와 재발급을 신청 해야하나요?
저 세개중 어떤 행동을 취해야 가장 빨리 시민권을 취득할수있을까요? (시민권 취득이 쫌 급해서요) 그리고 금전적으론 다 같은 비용이 드나요?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전문가님.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2/2/2010 3:40:25 PM
인터뷰시 영주권카드를 신청한 접수증을 보여주면 됩니다. 시민권 신청시 유의해야할 자세한 Instruction 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o**xonl**** 님 답변
답변일2/2/2010 9:41:30 PM
영주권 재발급신청 접수증을 말씀하시는건가요? 그리고 그렇다면 시민권신청을 하고 재발급 신청을 하라는 뜻인가요? 시민권 신청시 유의할점은 영주권 사본을 별도로 원하는것 빼고는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틀리면 말씀해주세요
n****s**** 님 답변
답변일2/3/2010 12:40:42 PM
A Gide to Naturalization 을 일단 보십시오. 거의 끝부분에 Documents check list 가 있습니다. 제일먼저 언급된 서류입니다. A photocopy of both sides of your Permanent Resident Card (formerly known as the Alien Registration Card or “Green Card”). If you have lost the card, submit a photocopy of the receipt of your Form I-90, “Application to Replace Permanent Resident Card;” 물론 사본이 있으므로 그것을 제출해도 됩니다. 문제는 인터뷰와 선서때 영주권 카드를 요구합니다. 그때 카드가 없다면 I-90 신청 서류를 제시하라고 적혀 나옵니다. 그러나 원칙이 꼭 그렇지는 않은가 봅니다. 신청서류가 없어도 탈없이 넘어갔다는 사람도 있더군요. 원칙상 그런말이 있으니 신청해두면 좋다는 의미일 뿐 꼭 해야된다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면접관에게 잘 설명 하시면 해결 될 문제라고 봅니다. 만약 안된다면 그때 가서 신청한후 영수증 카피를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o**xonl**** 님 답변
답변일2/9/2010 7:53:45 PM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한가지 더 문의 드릴께있는데 제가 12월 28일날 citation 을 받아서 n400 에서 받은적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것에대해 설명하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disposition 을 말해달라는데 아직 법정에 서서 dispute 을 한적이 없어 (3/28일까지라서 마지막날이) 결과를 모르는데 그럼 이런경우에 그냥 ongoing 으로 해도 될까요? 아니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n400 처리 기간이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