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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한국의 토지등록및 매매

지역New Jersey 아이디w**tehorse669**** 공감0
조회551 작성일2/10/2011 12:12:06 PM
올1월에 시민권을 취득 했읍니다
그런데 2월말이나 3월초에 한국에있는 자그마한 토지를 처분하기 위해서 한국을나가야 하는데, 그냥 한국여권에 재외국민등록증으로 한국에서 매매가 가능한지요. 참고로 토지는 아버님이 2007년에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것이고요. 제반 등록과 세금도 당시에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마친상태고요.
제가 총영사관 사이트에서 알아보니, 시민권자가 되면은 2년안에 국적상실신고를 하면된다 하는데, 그러면 2년안에는 한국국적으로 저의토지 매매가 가능한것인지요?
아니면 꼭 시민권신고를 총영사관에 해야만 매매가 가능한지요?
너무복잡하고 의문이가는점이 많아서 문의 드립니다.
특히 2년이라는 기간동안은 한국국적을 함께 행사 할수있는건지요?
좋은답변 주셨으면 감사 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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