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건물 스페이스 를 둘로 나누는거에대해

지역Hawaii 아이디d**whdfk**** 공감0
조회1,169 작성일2/5/2011 12:28:38 AM

어떻게 질문을 들여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혹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작은 건물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한 스토어 입니다.

스페이스가 좀 크죠.4천 스퀘어가 넘으니까요 ,

그런데 전 주인이 불법으로 디바이드를 해서 테이크아웃 레스토랑을 준 상태로

저희가 사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테이크 아웃 레스토랑은 리서가 리스를 포기각서 쓰고 나간 상

태라 비였습니다.. 저는 이걸 합법적으로 디바이드 된 상태로 만들고 싶습니다.

레스토랑 만큼 블루프린트해서 허가 받으면 좋을거 같은데.. 이건 그냥 쉽게 생각하는 제 소견이고..이렇게 쉬운 미국은 아니겠죠? ㅎㅎ

하여튼 어떤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2/5/2011 7:19:53 AM
식당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면허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미 합법적으로 식당을 하고 있었다면 space division 이 이미 허가된 상태 였으리라 믿어집니다.
County Office 에 Building Permit Dept. 과 Occupancy Permit Dept. 에 가셔서 확인하세요.
만약 허가없이 division이 되었다 가정하더라도 이미 허가 아래 식당을 하였다면 grandfathered 이 됀 상태 이므로
합법으로 divide 가 쉽습니다.

답변일 2/5/2011 7:37:13 AM
일단 퍼밋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시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빌딩이나 퍼밋에 의심이 가는 주택을 구입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시의 building department에서 기록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즉 퍼밋에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조닝violation등에 해당하지 않는지등에 관해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일단 building department에 가셔서 기록을 확인하시고 나서 혹시라도 이전주인이 건물을 두개로 불법으로 나눈사실을 시의 기록에 문제로 기록이 되어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문제가 없다면 시의 planning dept에 가셔서 건물을 나누는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식당이 허가를 받으려면 카운티의 health dept와 소방국의 승인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파킹이 기준에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단 전반적인 절차는 시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2/5/2011 8:38:16 AM
꾸러기님 말씀하신 것 같이, 만약 허가없이 division이 되었다 가정하더라도 이미 허가 아래 식당을 하였다면 grandfathered 이 됀 상태이므로 상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major change가 아니고 빌딩안에 벽 바꾸는 정도 단순한 것은, building department에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법률 기타

SS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