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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스몰클레임에 관한 문의 or 김동화 님께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id77777**** 공감0
조회1,102 작성일2/3/2011 12:59:20 PM
어제 스몰클레임에 대해서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진심어린 답변을 주신 김동화 님께 무엇보다 먼저 감사 드립니다.

이렇게 다시 여쭙는 것은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1.그러니까 법정에 가지 않고 합의로 소를 취하 하더라도 그 기록이 제 잘못으로 남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자신의 배상액인 $300과 파일링 비용 뿐만아니라 정신적 피해 보상액도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법정 가기전 얼마를 더 주더라도 법정밖에서 해결하는것이 더 이익일것 같아서요

진심어린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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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3/2011 4:20:20 PM
1. 소액 재판을 포함한 민사 소송에서, 잘못으로 남을까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합의로 소 취하할 시 법원에 기록이 남는다는 것은, 이러한 클레임이 파일됐다가, 합의하에 취하되었다는 것이지, 잘잘못이 어디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2. 합의시, $300 수리비에 대한 영수증 사본 받으십시요. 판사는 영수증에 나타난 금액만 보상합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은 소액 재판에서 인정치 아나하고, 민사 소송에서도 정신적 피해 보상 받는 것은 아주 힘든 케이스입니다.

3. 고소인이 법원에 파일한 비용과 셰리프나 메신저 통해 서브한 비용은 추가되나 몇십붑 정도입니다.

4. 합의할 시 반드시, 고소인이 소를 취하한다는 것을 소액 재판 창구에 가셔서, 취하하는 폼에 사인을 시키십시요. 폼에 사인 받고 우편으로도 할 수 있지만, 가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5. 합의시 아래의 Agreement에 쌍방이 사인해서 한통씩 보관하십시요.

AGREEMENT
Date:

For the automobile moving incidents occurred at 장소 on 날자 about 시간, between bada and 고소인, both parties agrees to the followings:

1. bada pays $300+수십불 to 고소인
2. 고소인 drops the case filed at the 법원명, for the Small Claims Case #____, without any prejudice.
3. Both parties settle this case out of the small claims court without prejudice to who's at fault, and no further claims related to this incident will be made against the other party.

bada 이를 고소인 이름
주소 주소

이 정도면 될 듯한데, 더 질문 있으시면 글 올리십시요. 무엇보다 배짱있게 편안한 미음으로 해결하시기 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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