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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현재 한국에 거주중입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j**ki**** 공감0
조회2,640 작성일11/2/2016 9:43:03 AM
2013년도에 DWI 유죄판결 받고

개인적 사정 때문에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같은 해에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다시 관광차 방문하려고 비자준비를 하다가 DWI 레코드가 있으면

비자 취득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되어 제 사건 검색 중에 한국 귀국 후


NON-COMPLIANCE WITH VASAP 로 Sentence/Probation Revoked 를 선고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글링을 해보니 수배중일 거라고 하던데


제가 한국에 있는데 이런 경우 어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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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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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3/2016 8:22:46 AM
관광하겠다고 지난 죄값을 치르려고 미국 올 필요는 없지 않나요?
답변일 9/11/2017 4:26:24 AM
2013 년 dwi 오 받은 유죄 판결 에 대한 벌칙을 다 이행하지 않은 것 같읍니다. 미국 여행하지 않는 것이 좋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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