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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개인 파산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m**xo**** 공감0
조회2,287 작성일4/4/2009 8:49:31 AM
안녕하세요.
25살 F1비자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이번 5월에 졸업입니다.
대학 1학년때 학비를 론 받았습니다.
소셜카드는 가지고 있습니다.
취직도 안되고 집에서의 보조도 없어서 loan payment가 어렵습니다.
혹시
개인 파산이 있다고 하는데 외국인인 저도 가능한지요?.
만일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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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한신 님 답변 답변일 4/9/2009 11:11:28 AM
외국인도 파산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비 Loan 가운데는 파산을 해도 없엘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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