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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신문 광고를 내기에 앞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g**manpar**** 공감0
조회1,100 작성일3/27/2009 2:40:04 PM
저는 E-2사업체를 가진 사장입니다.
사업명: 동호 USA (주)
업 종: 건설회사 - 상업과 주택 리모델링
사업체를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십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신문광고를 내도 법률적으로 합당한지요?

E-2 이민 투자자를 찾습니다.
회계담당자 혹은 건설 관리자로써 투자 하실 분
동호 USA (주) : 건설회사
(714) 468-7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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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3/28/2009 3:54:17 PM
광고를 내는것은 비지니스 행위이지만, 내용의 정확도는 광고주가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부분, 이민사기로 불편한 관계가 되는 회사들및 고용주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유는 서로 충분한 이해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한국 수혜자의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너무 크고 이에대한 댓가를 지불하였기 때문에, 기대치가 사라지고 현실로 돌아오게 될때에는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투자자가 컨택을 할 때, 투자금을 거래조건으로 받기 전에 서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조율할 수 있다면 성공적인 비지니스를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하는 포지션 역시 E2 에서 허용하는 범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시고 광고를 내시는 것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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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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