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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문의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frica**** 공감0
조회1,037 작성일3/22/2009 7:27:32 PM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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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한신 님 답변 답변일 3/24/2009 8:04:21 PM
1. 보안관이 돈을 인출했다고 해서 형사 사건은 아닙니다. 윗 글로 미루어 추정 하건데, 2차 융자 은행 측에서 소송을 하고 (가) 압류를 한 상태로 보입니다. 아니면, 이미 판결이 나온 상태일 수도 있으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민사 사건의 경우 집행을 보안관이 합니다.

2. 개인 부채와 출국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3. 쉽게 조언하기 힘들지만, 지불 능력이 없으신 상황이라면 파산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4. 신청하신 영주권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부담이 될지 여부에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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