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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

지역California 아이디l**ejunga**** 공감0
조회1,499 작성일3/20/2009 11:31:0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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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한신 님 답변 답변일 3/24/2009 8:00:30 PM
법원에 신청된 상태라고 하면 무작정 늦출 수는 없습니다. 지연이 계속될 경우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의뢰인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들어도 어쩔 수 없는 지연도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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