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것은 건물주가 해당 유닛에대한 소유권을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회복했는냐가 중요합니다. 만일 이전 가계의 주인이 리스페이를 못하고 나갔다면 건물주는 일단 이건물유닛에 대한 소유권을 법적인 절차에의해서 다시 본인에게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은행에서 협상을 해야하는 경우는 이 절차가 생략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리스만 작성하면 된다고 할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전 주인의 융자은행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시고 소유권이 바뀌고 회사의 형태였는지 또는 개인적으로 융자를 했는지에 따른 청산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따라서 다를수가 있습니다. 상법변호사님과 상담해보시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혀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