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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도움좀 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so**** 공감0
조회3,274 작성일3/11/2009 5:16:07 PM
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에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는 단독 건물에 1층전체를 사용하고 2층은 3가구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문제는 윗층에 살던 할머니가 이사를 가면서 새로운 식구(스패니쉬)가 들오면서 입니다. 원베드를 개조한 2베드에 (3세-6세사이)4명의 남녀 아이들과 부모가 이사를 왔습니다. 아직 학교를 다니기 전의 아이들이라 하루종일 집에 있는거 같은데 정말이지 소음 때문에 미칠 지경입니다.. 이미 윗층에는 다른 아파트에 2명의 아이들이 살고 있는 상태 입니다..
상가 건물이 길가 쪽이라 왠만한 사람들은 입주를 꺼리는구조라 2개월 가량 비워져 있는 상황에서 렌로드가 입주를 시킨 모양입니다...
60년은 족히 된 낡은 건물 윗층에서 6명의 아이들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렌로드 한테 컨플레인을 해봤지만 뽀족한 대책도 없고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저희가게 손님들 또한 컨플레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지 법적인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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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3/12/2009 8:22:52 AM
랜드로드와 일차 협상을 잘 해보십시요. 협상의 주요 포인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상가 계약내용의 준수
2. 계약당시의 상황과 현재 변항 상황
3. 현재 변한 상황이 계약이행하는데 미치는 영향
4. 기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유들

협상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시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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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1/2009 6:47:06 PM
타운에 컴플레인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보통 1, 2 베드룸에 살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2베드에 아이, 어른포함 6명이면 fire code에 걸리지 않나요?
답변일 3/12/2009 10:01:20 AM
뉴저지시군요....먼저 말로서 랜드로드에게 불평을 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편지를 쓰셔서...몇번 보내셔서 증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냥 편지 말구요...서티파이드 메일이어야 합니다. 그러면...그쪽에서 무슨 답이 올겁니다. 그리고...님이 말씀하시길...개조된 2배드룸이라고 하셨는데.....타운의 허가없는 개조는 불법입니다. 단순히 큰방하나를 칸막이 쳐서 2배드룸으로 만든경우면.....100 이면 100 걸립니다. 그런쪽으로 좀더 알아보시구요. 적을 알아야 내가 이길수 있습니다. 그리고....60년이 넘은 건물일경우....당시 세워진 건물들에는 몸에 해로운 석면이 있을수 있어서 아이들을 키우기에는 접합치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이점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코투리를 잡아서 님의 장사에 방해가 안되는 쪽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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