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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2년 넘개살면 패인트비는 청구못한다고 들었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i**e4**** 공감0
조회2,676 작성일7/8/2010 9:11:45 PM
2년 넘개 아파트에서 살면 디파짓에서 패인트칠하는 값은 청구못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code나 city site어디에서 찾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매니저가 제시를 원하고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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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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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8/2010 11:03:37 PM
QUOTE," 혹시 code나 city site어디에서 찾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Yo bud, not sure but if u want it, just go ahead for surfin' the website ;www.thelpa.com/lpa/forum-thread/203184/painting.html
답변일 7/9/2010 8:16:35 AM
글쎄나 , 청구 못하는게 아니고 ..각 매니지먼 회사마다 rule 이 다르고 , 수전노인 쥔 마나 지법이 틀리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일단은 리스 서류에 봄 , 이사 나갈시 비용 청구 등에 대한 명목이 있는 조항이 있기도 하니 참고요망 합니다 .
답변일 7/9/2010 11:04:42 AM
허... 참... 능력도 없는 매니저가 별것을 다 보여 달라는 군요.

캘리포니아 정부의 DCA 팜프렛 60페이지 중간, 3. Repainting walls에 의하면 2년 이상 살았으면 한푼 안내도 된다(2 or more years - no deduction)고 나와 있습니다.

DCA의 원명은 State of Californi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입니다

이 내용은 PDF화일로 http://www.dca.ca.gov/publications/landlordbook/catenant.pdf를 보시면 됩니다. 만약 찻기 힘들면 chuckisok@gmail.com으로 메일 주시면 보내 드리도록 하지요.

잘 해결 되기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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