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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렌트가 끝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nski**** 공감0
조회1,799 작성일7/1/2010 4:22:34 PM
2배드 아파트 렌트가 7월말로 끝나서 다른곳으로 이사갈려고하는데요.
같이 있는 사람이 버티고 안나가면 저는 어찌해야하나요/
렌트는 저의 이름으로만 되어있고 상대방은 아무것도 되어있지않읍니다.
저는 이사갈 준비를 하는데 상대는 이사간다고 애기를 했는데도 전혀 준비를 안하니 걱정이 되서요.
이 사람에게 저는 그냥 살게만했지 서브렌트를 해준것도 아닙니다.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지..디파짓돌려받는것에 영향이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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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7/2/2010 6:10:42 AM
렌트 계약이 끝내려면 우선 30일 전에 서면으로 rent termination 하겠다는 notice를 landlord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 할 때와 같은 상태로 아파트를 비어 줄 때에 security deposit를 15일 이내에 mail로 refund 받으실 수 있읍니다. 변수는 같이 살았던 사람인데 서면으로 약속한 것이 없었으면 그사람은 입주 할 자격이 없는 사랍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대로 입주하여 있으면 landlord 는 무단 입주자로 법적인 eviction 수속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절차로 말미암아 손실을 입게 되는 loandlord가 security deposit을 refund 하지 않을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단 한번 만이라도 그 사람 수표로 렌트를 지불 한 적이 있고 또 landlord가 그 수표을 받은 적이 있었으면 rent agreement 를 그사람과 하지 않았었더라도 landlord는 그사람을 입주자로 인정하게 된 것으로 상황은 달라 짐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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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7/2/2010 9:08:36 AM
일단 리스계약서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은 선생님 이시기 때문에 이사를 나가시

려면 일단 30일 노티스를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난후 이사나가 신후 security

deposit은 보통 21일 내로 소정의 수리비등을 제외하고 새주소로 환급하게 됩니

다. 일단 주인이 모르는 다른 사람이 같이 렌트를 살고 있다면 이것 자체로 계

약위반 입니다. 원칙은 아파트등 렌트 유닛에 거주하는 모든 성인의 이름이 계

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일단 잘 설득을 하셔야 할것 같고 만일 이분이

이사를 나가지 않는다면 아파트 측에서는 불법점유로 퇴거조치를 할것 입니다.

단 이경우에 들어가는 변호사비용등은 선생님에게 charge가 될수도 있습니다.

조심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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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2010 7:24:23 PM

서브를 준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좀 골때려 질겁니다 아파트와
어떤 사이인지 모르겠네요
누구길래 그냥 들어와 살게 하고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인지 개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될 것 같네요
만약에 나가지 않으면 아파트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겁니다
쉽지만은 않지만요
답변일 7/1/2010 10:52:36 PM
7 월말 이라고 하니 , 30 일 노티스는 매니제에게 하셨는지 ? 본인 이름으로 리스를 하였다니 당연히 하셔야 하고 , 이사 갈 날자에 본인은 확실하게 짐싸고 , 키등을 정확하게 리턴하고 나가면 됩니다 . 이름도 안 올려논 떨거지는 , 물론 불러 들인 분이 일말의 책임이 있을수도 있지만 ,, 안나가고 게긴 다면 ,메니져나 주인도 바보가 아닌이상 , 경찰 부르면 ,서류 근거 없는 떨거지 , 골치 아프게 됩니다 .. 본인이나 잘하고 나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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