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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부동산 공동 명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c**192**** 공감0
조회1,377 작성일6/30/2010 4:07:43 PM
영주권자이신 부모님이 5년전시민권자인 동생이름으로
집을 구입하였습니다. (집 값은 이미 지불 완료 됨)

부모님께서 최근 영주권을 취득한 다른 동생이름을
그 집 명의에 더 넣어 두 사람 공동 소유로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때 집 값의 절반을 에스크로를 통한 절차를 거쳐서
집 등기에 다른 동생 명의를 넣어야만 하는지요,
아니면 그냥 동생이름을 더 등기에 넣을 수 있는지요?

두가지 방법 모두 또는 두가지 중 어느 한 방법으로만
동생 이름을 등기에 추가 할 수 있는 경우,
혹 절차와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부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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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6/30/2010 5:07:31 PM
형님의 이름으로 패이오프된 주택에 동생분의 이름을 추가할때에는 일단 절차

는 quit claim deed를 통해서 간단히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정상적인

매매를 통해서 즉 돈이 오고가지 않는 transaction일 경우에는 별다른 세금관계

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수도 있지만 일단은 선생님을 담당하시는 회계사님과

상담을 꼭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생의 이름이 add되는 경우 아마도

property 가치가 다시 assess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가까운 에스크

로 회사에 상담하시고 에스크로를 통해서 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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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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