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한국 국적과 한국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아파트가 있고 현재 세입자로 부터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 체결시 아직 유효기간이 있는 한국 여권 사본과 위임장으로 계약을 했는데 조만간 한국 여권 유효기간이 말소 되어 더 이상 본인을 입증할 사본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한국에 한국 국적과 한국 이름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 명의를 미국 국적과 미국이름으로 변경해 두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참고로 미국 시민권 취득시 한국 국적 말소 신청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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