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동산의 전세금을 가지고 온다고 하여 세금보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임대로 인한 임대 소득이 있을 경우 1차 적으로 한국에서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세와 임대소득에 대한 순이익의 계산을 하여 신고하고(한국법에 신고 대상이 된다면.. 일정 규모는 한국에서 신고 안해도 됩니다)
이 신고 내용을 미국의 납세자라면 개인 세금보고시 한국의 임대소득을
미국 소득과 합산 보고 하여야 합니다만 웬만해서는 해당이 안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의 은행에 임금하였다면은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2가지(FBAR와 FATCA)의 신고의무도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