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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서의 송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w**tori**** 공감0
조회6,159 작성일7/24/2015 1:33:42 PM
한국에있는 부동산의 전세금을 이곳 la로 가져올경우

세금보고시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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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7/24/2015 7:11:05 PM
원칙적인 말씀을 드립니다.(미국의 납세자란 전제 하에 설명)
한국의 부동산의 전세금을 가지고 온다고 하여 세금보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임대로 인한 임대 소득이 있을 경우 1차 적으로 한국에서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세와 임대소득에 대한 순이익의 계산을 하여 신고하고(한국법에 신고 대상이 된다면.. 일정 규모는 한국에서 신고 안해도 됩니다)
이 신고 내용을 미국의 납세자라면 개인 세금보고시 한국의 임대소득을
미국 소득과 합산 보고 하여야 합니다만 웬만해서는 해당이 안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의 은행에 임금하였다면은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2가지(FBAR와 FATCA)의 신고의무도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7/27/2015 5:50:01 AM
미국에 계신 분이라면, 항상 세금문제는 본인이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세금의 경우는 영주권자인가 시민권자인가의 문제보다는, 귀하가 한,미 양국의 세법적 관점에서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에 의해 결정되고 판단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거주자, 비거주자의 요건은 각 국의 해당 세법의 규정마다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판례에 의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선 귀하가 이를 먼저 판단하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미국의 거주자에 속한다면, 미국 거주자로서의 납세의무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귀하가 한국의 거주자에 속한다면 역시 다양한 한국의 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존재합니다.
해당 납세내역, 특히 소득세에 관련된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에 의해 이중납세가 안되도록 조정됩니다.
귀하의 질문으로는 아무런 답변이 불가합니다.
항상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신분을 밝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야 해당 질문에 대해 귀하가 얻고자 하는 옳바른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이동풍에 동문서답식의 답변밖에 되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의 귀하의 질문으로서는.
항상 명심하십시요. 귀하의 세금문제는 언제나 영주권자, 시민권자여부보다는 귀하가 해당 관련 국가의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가 우선이라는 사실을. 이러한 기준에 의해 귀하의 납세의무가 전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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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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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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