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W-2를 보고하고있습니다. 리뷰부탁드립니다. 세금을 적게 띠어서 아마 나중에 많이 물어야할것같습니다. 어떻해 해야되나요. 노동법적으론 문제가 업는건가요? 제가 나중에 세금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두요 감사합니다.
single salary 2050 fed inc tax 86.27, soc sec tax 127.1, medicare tax 29.73, state inc tax 38.45, CA SDI 18.45 total deduction 300 net pay 1750
이렇게해서 이주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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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7/21/2015 9:21:37 AM
적게 띠어서 나중에 많은 금액으로 세금을 납부하시는것이 걱정이 되시면 더 띠라고 부탁하시면 되지요. 싱글이면 $6000 정도와 Personal Exemption $4000정도 합계 $10,000 정도가 공제되므로 나머지 금액은 Taxable income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W-2에 싱글이면 공제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나 내년 4/15일 이전에 IRA에 가입하시면 세금 공제혜택이 있어 일정금액이 추가로 공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