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7/20/2015 9:59:17 AM 한국에 있어도 문제가 없는 세상입니다.가령 싸인할 서류는 한국에서도 우편으로 하면 되고 돈도 체크를 보내면 될 것입니다. 우편이 도착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고 우편요금이 좀 더 나온다는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이메일이나 전화로 정보는 얼마든지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담당 회계사님에게 연락해서 해달라고 하면 못해 줄 회계사가 없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7/21/2015 9:29:28 AM 타인 명의로 가겍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은 개인 자영업으로 생각되며 이 경우 100% 본인 소유이며 100% 세금과 채무등 일체의 책임이 잇으신 것입니다. 단순한 명의 변경은 양도받는분이 세금을 포함하여 100% 모든 책임을 양도받게 됩니다.폐업을 하시고 새로이 그분이 그분 명의로 신고항 운영하게 하시는것이 좋을것 같군요. 한국에서도 모든 수속을 하실수 있으시지만 구체적인 상황을 파약하여야 답변이 보다 명확하여 질수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