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30/2013 11:32:39 AM 자녀의 학자금에 사용한 돈에 대하여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제한도 있으며 1명에 대한 학비 혜택이고 최고한도가 있습니다.질문자의 기본적인 정보는 잘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대략 $2,500정도의 full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세소득이 아닌 과세된 세금에 대한 공제이므로 매우 큰 금액입니다. 그중 $1,000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론에 대한 이자는 졸업후 매년 과세소득 공제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1년에 최고 $2500의 과세소득을 공제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4**ki**** 님 답변 답변일 1/29/2013 7:48:12 PM loan 받는다고 더 환급 받는 것은 아니고(이자 낸 것 없으니) 학교에 낸 비용을 학교에서 보내줍니다.기타 학비로 사용한 것을 자료로 쓰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