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택스를미국social tax반영

지역California 아이디y**g598**** 공감0
조회2,119 작성일1/11/2013 2:08:15 AM
저는 지난 7년 동안 미국에 거주했습니다
미국에서 자영업 소득에 대한 tax를 납부하면서 social tax 를 납부했습니다

동시에 별도로 최근 4년동안 한국인 신분으로 한국에 사업소득에 따른 택스를 납부했습니다. 한국에서 별도로 납부한 것입니다

양쪽 나라 합산을 하지 않고 각각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한국에서 소득세 납부한 것을 미국으로 이동해서 social tax에 반영할 수 있나요?


최근에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을 정리할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선향 님 답변 답변일 1/11/2013 9:26:12 AM
안녕하세요
저는 신 선향 공인회계사입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각지에서 벌어들인 모든 수입에 대해 보고해야합니다.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이 약$92,000 ~93,000이 (해마다 약간 달라짐)대해서는 해외에서의 수입에 대해 Tax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내신 세금에 대해서는 credit처리를 하게 됩니다. Foreign Earned Income은 social Tax를 내지 않습니다만 신고는 해야합니다. 그리고 Certificates for employees를 받으셔서 SSA에 보내시면 한국에서 내신 social Tax exempt 받으시게 됩니다.

Amended Tax Return을 통해서 해외수입을 정정보고하실 수 있으십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신선향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helenshincpa@gmail.com

전화 213-368-0702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1/2013 9:28:14 AM
한국은 한국대로 법애 따라 세금을 받을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서로 독립딘 국가로서 서로간에 독립된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도 미국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받습니다.

양국간 조세협약 등에 의하여 서로 인정될 수 있는 세금에는 social security tax나 소득세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에따라 미국에서 미국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계산한 후 한국에서 낸 세금을 크레딧으로 사용하여 이중과세가 방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셜택스 크레딧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소셜크레딧에 관하여는 사회보장국에 문의하여 어떻게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세요.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