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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해외재산 관련해서 이번에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역Maryland 아이디bs9**** 공감0
조회2,783 작성일1/10/2013 2:42:37 PM


몇번 자진 신고기간이 있었는데 보고를 못했습니다.

미국에 오기전에부터 가지고 있던 저축부금 700만원 정도뿐이라고

생각하고 1만달러 이하라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부모님이 저 몰래 저이름으로 2009년에

2천만원 정도를 정기예금으로 저금했나봅니다.

영주권 취득은 2007년 정도.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번 텍스보고에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신고할수 있나요? 그러면 벌금이 나오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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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0/2013 3:02:34 PM
해외계좌에 대하여 자진신고할 수 있습니다. 잔진신고할 때 상황을 잘 설명하면 페널티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까운 곳의 회계사를 방문하여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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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0/2013 3:22:54 PM
아 그렇군요. 그럼 현재도 자진신고 기간이라고 할수 있나요? 이번 텍스보고때 같이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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