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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식당첫구입금액과 팔경우의 차익에대한세금을 내야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y30**** 공감0
조회1,146 작성일1/10/2013 5:22:50 AM
안녕하세요

전문분야에 댓글올려주시는 여러분의 새해 복많이받으세요
질문요지는

제가 식당을첫구입시 12만불 5개윌정도 운영하던중
어느사람이 20만불에 사게다고합니다
이런경우 약8불의 차익건에 대한 부동산관련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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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종권 님 답변 답변일 1/10/2013 9:29:53 AM
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

예, 8만불에 대한 Capital Gain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난 5개월동안 운영을 하시면서 번 매상의 순수익과 식당을 파시면서 생긴 차익을 함께 세금보고때 보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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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이종권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lee@leecpas.com

전화 949-288-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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