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추방된 사람들을 위한 재입국 신청서(I-212)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서 입국할려면 이민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재판관련 서류를 검토하는게 첫번째 입니다 수속기간은 1년이상 예상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문 변호사와 재판서류를 가지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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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