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는 미리준비하셨다가 내년4월에1일자에 맞춰서 접수하시면 내년 10월 1일 부터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50 명 이상 직원을 고용하고있는 고용주는 50% 이상 직원이 취업비자 (H-1B) 나 주재원비자 (L-1) 일경우 추가비용 $2000 이 적용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변호사
tel: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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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